수술방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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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경 작성일09-04-16 00:00 조회6,299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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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맥외과님의 댓글
하맥외과 작성일하맥외과 원장 장성광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하지정맥류 환자의 수술비 보상범위 규정시 "근본수술"이나 "1종 수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의학적으로나 공식적으로는 하지정맥류 수술에 "근본수술"이라는 수술명은 없습니다. 이러한 명칭들은 보험회사가 하지정맥류 수술방법들을 자체적으로 분류하여 사용하는 보험사만의 내부명칭으로, 의료계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하는 공식명칭은 아닙니다. 분류기준("근본"이라는 개념) 또한 의학적인 측면과는 맞지 않습니다. 본원의 개인보험 관련 경험상, 님께서 말씀하시고자하는 "근본수술"이란 아마도 "광범위 정맥류발거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보험회사에 따라 레이저 수술도 근본수술로 인정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복재정맥에 대한 "레이저 정맥폐쇄술"도 "광범위 정맥류발거술"과 치료원칙 및 결과가 같습니다) 광범위 정맥류발거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로 정맥류 전문병원이라면 어디나 가능한 수술입니다. 레이저 수술(= 레이저 정맥폐쇄술 = 혈관내 레이저 요법)이 광범위 정맥류발거술에 비해 재발율(폐쇄혈관 재개통율, 수술한 혈관에서 혈액역류가 다시 발생하는 비율)이 반드시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시술자 및 시술기법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술방법의 차이보다는 정확한 술전진단과 시술기법이 술후 결과에 영향이 더 큽니다. 어떤 수술방법이라도 정확한 시술이 이루어 진다면 재발(수술한 혈관이 또 고장 나는것)은 거의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본원의 경우 "광범위 정맥류발거술"시행후 마취가 풀리는 당일 오후에는 걸어서 귀가하실 수 있어 굳이 1-2일정도 입원시키지는 않습니다. 당일입원(무박입원)으로 수술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일입원으로 수술하셔도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입원수술"에 해당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수술비를 보상 해줍니다만, 해당보험의 약관상 "1박2일 이상의 입원"으로 "입원수술"을 제한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당일입원"의 경우 치료비의 100%보상이 아닌 일정비율 또는 수술 건당 일정액만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