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서류 발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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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성훈 작성일13-04-11 00:00 조회5,575회본문
- 전화번호:0108959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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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맥외과님의 댓글
하맥외과 작성일하맥외과 원장 장성광입니다. 우선 본원 직원의 잘못된 전화응대로 님께 불쾌감을 드린 점 원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직원 교육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님과 통화한 직원은 최근 입사하여 업무상 진료 보조만을 주로 하던 직원으로, 기존 상담 직원이 병원에 다녀오느라 자릴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이더군요. 그 직원이 개인적인 캐릭터상 전화응대 말투에 문제가 있는 점을 저도 인정하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님께는 이미 본원에서 전화로 사과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개 게시물인 이글을 읽는 다른 분들을 위해 업무적인 설명을 좀 할까합니다. * 현행 의료법상 환자의 의료정보나 의무서류는...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1)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이나 확인 2) 제 3자(보험사 직원 등)인 경우 환자가 서명한 위임장과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 받고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1)항의 경우, 평소 병원에 환자와 같이 오셔서 가족임을 본원에서 알고 있는 보호자분이나 사전에 환자분이 알려주신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적인 절차를 통상 생략합니다. 최근 1-2년 사이 보험사 직원들이 병원으로 전화하여 환자에 대해 이런 저런 점들을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보험 설계사는 심지어 보호자라고 사칭하기도 합니다. 본원에서는 환자나 본원에서 알고 있는 보호자가 아닌 분이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해 전화로 문의를 하는 경우, 전화상으로는 제 3자에게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제공을 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전화상담의 제한에 대해 양해를 구한 후 진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처방전 발급에 관한 점은... 병원에서만 약국용 및 환자보관용 처방전 2장을 발급하고 약국에서는 조제내역서를 발급하지 않는 점으로 인해, 현재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병원에서는 처방전만 발급하고 약국에서 환자에게 조제내역서를 발급하여 조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점에 대해 논쟁 중인 관계로 통상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처방전을 1장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본인보관용 처방전까지 2장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약국의 조제 오류 및 투약 사고가 많이 있음은 최근 언론에서도 언급이 있어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 영수증에 관한 점은... 환자분께서는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어 진료비 영수증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당연히 매번 발급되었습니다. 본원에서는 내원시 마다 진료비 내역서를 요구하시는 분에게는 그때 마다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내역서 보관 및 분실 문제로 보험사 서류 제출시 한꺼번에 발급 받으시길 원하시며, 추후 환자분이 원하실 때 진료기간의 내원일별 내역서를 발급해드립니다. (10년 이내의 진료내역은 언제든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도 보험사 제출용 의무서류를 신청하실 때 진료비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신청하시어 발급받으셨습니다. * 의료비 내역서에 기재가 빠져있다는 신용카드 영수증은.... 압박스타킹 구입비용입니다. 환자분의 경우 압박스타킹을 본원에서 구입하셨기에 본원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으나, 압박스타킹은 진료비 항목이 아니기에 진료비 내역서에는 압박스타킹 구입용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내역이 빠져있습니다. 압박스타킹은 병원뿐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나 인터넷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